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금액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가입기간, 납부했던 소득 수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일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 많아도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갖췄다면 노령연금 수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사업소득·국민연금 같은 소득에 집,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연금액이 높거나 다른 소득·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최대액으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연금은 신청 장소도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합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후라면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쪽을 받고 있다고 다른 한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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