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미국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세금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 대주주 기준과 비상장주식까지 구분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누구일까?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 | 장내거래 시 비과세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과세 |
| 국내 상장주식 장외거래 | 소액주주도 과세 |
| 국내 비상장주식 | 원칙적으로 과세 |
| 해외주식 | 과세 대상,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비상장주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에게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증권거래세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26년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금액 또는 지분율로 판단합니다.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지분율과 보유금액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일정한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주식 한 종목을 3억 원 보유한 일반 투자자는 통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매도해 수익을 얻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 종목의 보유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대주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부터 낼까?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과세대상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의 순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연간 순양도차익: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50만 원
-
예상 세금: 55만 원
이는 다른 공제나 통산할 손실이 없다는 가정의 계산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같은 해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확정했다면 과세대상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매도하지 않은 주식의 평가손실은 양도손실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은?
국내 과세대상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양도분의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주요 국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
비대주주의 중소기업 주식: 10%
-
비대주주의 그 밖의 일반 주식: 20%
세율은 주식 종류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투자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연간 실현손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보유주식의 대주주 해당 여부와 해외주식의 실현손익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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