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신가요? DC형처럼 직접 투자해야 하는지, 퇴직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DB형의 특징과 퇴직금 계산방법, 장단점, 퇴직 시 수령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DB형이란? DC형과 무엇이 다를까?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맡기고 직접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수익률이 아니라 법정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구분DB형DC형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퇴직급여 결정 |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 회사 납입금과 운용손익 |
| 운용손실 부담 | 회사 | 근로자 |
| 근로자의 ETF 직접 투자 | 불가능 | 가능 |
| 중도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능 |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
DB형에서는 회사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근로자의 법정 퇴직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법정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까지 퇴직급여 전액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계산방법은?
DB형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DB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 최저 퇴직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건을 가정하겠습니다.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계속근로일수: 3,650일
- 별도의 퇴직급여 가산 규정 없음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원 × 30일 × 3,650일 ÷ 365일 = 3,000만원
즉, 법정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급여는 3,0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연금 DB형 장단점과 주의할 점
DB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매일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확인하거나 투자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초기 월급이 250만원이었지만 퇴직 무렵 450만원으로 올랐다면,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납입된 금액과 운용손익을 합산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DB형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을 앞두고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DB형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금피크제입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변경 가능 여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급여 예상액과 회사의 감소 방지 조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연금 DB형 수령방법과 중도인출은?
DB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받습니다.
퇴직 후에는 일반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받습니다.
기본적인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회사에 IRP 계좌정보를 제출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 일시금 인출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B형 제도 자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법정 요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IRP로 이전한 뒤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IRP 수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DB형도 퇴직 전에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요?
DB형은 DC형과 달리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등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DB형 적립금을 DC형처럼 직접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출 취급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당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임금피크제 등으로 퇴직 전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DB형 가입자라면 예상 퇴직급여와 회사의 퇴직연금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퇴직이 가까워졌다면 IRP 계좌와 수령방법을 미리 준비하세요.
정확한 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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